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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4: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과일을 왜 이렇게 못 깎냐, 내가 깎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E이 칼을 가져다주자,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아가씨 어디 갔냐, 너 나한테 바가지 씌우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흉기인 위 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7cm )을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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