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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3:4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도 잔액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노래방비, 아가씨 봉사료, 안주 등 합계 9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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