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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4: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너한테 무슨 돈을 줄게 있냐 이런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용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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