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17: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옆 튀김판매노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술을 팔라고 했지만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는 술을 팔고 왜 나에게는 술을 팔지 않느냐”고 따지며 그 곳 점포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 날 길이 약 21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 2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칼을 빼앗은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어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당시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칼을 들고 위협 중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되었던 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