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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3노1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는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 원심 법정 진술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5. 25. 13:00경 피고인이 C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주둥이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과일을 깎아먹던 과도를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하여 얼굴 내지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여러 차례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F도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과일 깎아먹는 칼을 들고 “네가 뭔데 상관이야 ” 하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금방이라도 칼로 찌를 것 같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둘째,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칼을 들이댔다고 했다가 진술조서에서는 가슴 부위에 칼을 들이댔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도를 가슴에 들이밀어 금방이라도 찌를 것 같아 위협을 느껴 마주 대하는 것조차 무섭고 겁난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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