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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4. 15-16:00경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서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오빠야 하고 노래방에 한 번 놀러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주무르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G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우체국 남자 직원의 만류로 테이블에 가서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우체국 직원들과 테이블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손으로 바로 뒤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 위에 있는 감자 깎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감자 깎듯이 1회 긁어내리고, 그 감자 깎는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약간의 신체적 접촉(팔을 잡는 정도의 행위)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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