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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267에 있는 계양역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해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위 계양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9. 19:4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1. 18:4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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