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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 18:00경 부산 사하구 B 도시철도 ‘C역’ 출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초순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D 도시철도 ‘E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5. 21:4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도시철도 ‘F역’ 10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G(여, 28세)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타인의 신체 비동의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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