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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7.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9:44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21:15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2015. 5. 31.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0:15 무렵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4. 2015. 6. 1.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5:20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팬택 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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