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568 피고인은 2015. 7. 8. 13: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을 보고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니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고단3164
가. 피고인은 2015. 6. 15. 18:2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2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4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18: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 환승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19:27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첨부) 2015고단2568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