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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5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어깨를 다친 것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하여 산업 재해 요양 급여 승인 결정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근로 복지공단 및 보험회사로부터 요양 급여, 보험 급여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18 동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비계 자재를 운반하면서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계 자재 2개( 쇠파이프 길이 6m )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옮기던 중 쇠파이프가 서로 엇갈리며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딪쳐 우측 견 봉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의 허위 목격자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근로 복지공단에 산업 재해 요양 급여 지급 승인을 신청하여, 2016. 2. 23. 경 근로 복지공단의 요양 급여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2. 25. 경부터 2016. 9. 7.까지 휴업 급여 11,129,580원, 요양 급여 5,010,980원, 장해 일시금 4,416,500원 총 20,557,080원을 보험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92 태광 빌딩 6 층 ( 주) 명일 건업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산업 재해 요양 급여 승인 결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 주) 명일 건업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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