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건설 근로 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D 주식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2013. 4. 1. 경 광주시 E에 있는 불법 건축물인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를 다쳤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신청,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회사 경리직원에게 2013. 4. 8. 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신청서’ 서식의 재해 근로 자란에 “A”,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3. 4. 1. 19:00 경 광주시 C 야적장에서 파이프를 옮기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여 옮기다가 바닥에 나무 막대가 있어서 치우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떨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 목격 자란에 ‘B’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여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4. 17. 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휴업 급여 12,672,450원, 요양 급여 5,693,100원, 장해 일시금 11,4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9,838,55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사결과 보고( 사본)
1.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 보험 급여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