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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5고단1585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산업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산업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 재해 보험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자신이 공사하는 대구 수성구 D A 동 지하 1 층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허위 내용의 사용자 진술서와 확인 서를 작성하였고,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동료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허위 내용의 재해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12. 26. 경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272-1 경일종합금융 빌딩에 있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의 대구지역본부에서 위 공단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산업 재해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8. 10:00 경 대구 북구 E 107동 302호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다친 것이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14. 3. 24. 경 휴업 급여 명목으로 13,816,840원을, 2014. 4. 14. 경 요양 비 명목으로 404,460원을, 2014. 4. 16. 경 요양 비 명목으로 3,581,410원을, 2014. 5. 28. 경 장해 일시금 명목으로 20,889,55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38,692,2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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