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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10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며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반장 등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하다 다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 급여 등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0. 21. 경 인천 부평구 무네 미로 478, 인천노동복지 합동청사에 있는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인천 북부지사에 마치 ‘ 피고인 A이 2013. 10. 7. 13:00 경 인천 강화군 F 단독주택 내부 석고 보드 작업 중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것 ’으로 작성한 주식회사 E 명의의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를 제출하고, 2016. 3. 28. 위와 같은 산업 재해로 장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 장해 급여 청구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다친 것이 아니라 2013. 10. 7. 10:00 경 모친의 집을 수리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요양 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10. 7.부터 2016. 3. 28.까지 휴업 급여로 66,423,020원, 요양 급여로 17,601,060원, 장해 일시금으로 54,570,240원 등 합계 138,594,3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보험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 수사 의뢰서, - 요양 급여 등 신청서 (p .13), 장해 급여 청구서 (p .24) 등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포괄하여),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6. 12. 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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