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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15 2017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2011. 4. 7. 경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보령지사에 근로자 F가 2011. 3. 24.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현장인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현장에서 작업 중 계단 밑으로 굴러 다친 것처럼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로자 F는 2011. 3. 24. 산업 재해 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주시 I에 있는 J 의류 매장 지붕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보헙 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12. 휴업 급여 2,590,770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 급여 합계 30,432,410원, 휴업 급여 합계 21,510,410원, 장해 급여 합계 36,536,500원 등 총 합계 88,479,320원을 근로자 F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보험 급여 원부

1. 구급환자 이송사실 송부, 구급 활동 일지

1. 요양 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산업 재해 보험 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도 8,840여만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00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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