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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6. 4. 16:00 경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대퇴골 대결 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평택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 급여를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평택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허위의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8. 22. 경부터 2013. 7. 16. 경까지 합계 19,942,140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요양 급여 신청서, 소견서, 보험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6. 12. 27. 법률 제 144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27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보험 급여 부당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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