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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25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평택시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주인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개, 임차료 수납, 시설 보수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임대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내지 월 임차료 등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8.경 임차인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원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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