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오산시 E 대 231.5㎡에 관하여 체결된 2014. 9. 20.자 매매계약을...
이유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은 2007.경부터 G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H 등지에 있는 10개의 원룸 건물(총 292개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위 건물들 중 오산시 H에 있는 I호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건물들을 임대ㆍ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F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ㆍ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 월세, 무보증월세 예치금 등을 G에게 송금하고 임대 현황 및 정산내역 등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G이 2012. 12. 30. 사망하자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G의 처 원고 A와 딸인 원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2) D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1. 5. 21.경 위 F의 사무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고, 2013. 4. 12.경부터는 F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
3) F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2010. 12. 20.경부터 2014. 7. 5.경까지 실제로는 보증금 2,3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보증금 300 또는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하는 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원룸을 무보증 선납 월세로 임대하였음에도 공실로 보고한 후 보증금 차액 및 수령한 선납월세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원고 A 소유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차액 합계 5억 2,600만 원, 월세 및 예치금 101,005,000원을, 원고 B 소유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차액 합계 588,000,000원, 월세 및 예치금 합계 112,005,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 4) F은 이 사건 횡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