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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7나2004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H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I에 있는 10개 원룸 건물(Q건물, R건물, S건물, T건물, U건물, V건물, J건물, W건물, O건물, X건물, 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월세, 무보증월세 예치금을 수령한 후 매월 말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전세보증금 등을 H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H이 2012. 12. 30. 사망한 이후에는 G은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그의 처 원고 A와 딸 원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종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S건물, O건물, J건물, X건물, T건물는 원고 A가, V건물, W건물, U건물, Q건물, R건물는 원고 B이 각 상속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나.

G은 이 사건 건물 중 오산시 L건물 AA호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AE관리사무소’를 개설하는 한편, 위 같은 장소에 ‘M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M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위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H과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위 업무를 해 왔는데, 2010. 8. 13.부터 2011. 5. 16.까지는 공인중개사인 K이, 2011. 5. 21.부터 2014. 10. 17.까지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위 M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1 그런데 G은 2010. 11. 29. N와 이 사건 건물 중 O건물 P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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