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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08 2017가단5052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6. 25. 피고를 대리한 소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다가구주택 3층 건물 중 203호 및 302호(이하 ‘이 사건 각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각 3,000만 원, 전세기간 2013. 7. 4.부터 2015. 7. 3.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합계 6,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기간만료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2006.경부터 남편인 E과 함께 ‘F’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G 일대의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청소용역 및 공과금납부 대행, 전출입 관리 등을 하여 왔고, 피고 소유의 다가구주택도 여기에 해당한다.

② 피고가 작성한 위임장의 수탁자 명의는 E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사업자 명의가 E으로 되어있기 때문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등 모든 업무는 C가 담당하였으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③ C가 건물주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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