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 2019. 8. 29. 분리, 선고되어 2019. 9. 6. 확정되었다.
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길에 세워진 차량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6. 18. 14:32경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차량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은 위 장소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등을 넣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열람)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