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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8 2019고단9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1. 1.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8. 11. 9. 15:3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은행 금남로지점에 가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전 접수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여 B, C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갈까’라고 제의하고, B과 C가 이에 동의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위 접수대 쪽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피의자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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