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 01: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사이에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씨그램 라임탄산 1병, 소주 640ml 1병을 꺼내 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영수증 ,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3. 15. 01:27 범행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