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12:46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아파트 D호 앞에 우체국 택배 기사가 놓고 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배도라지청 120포, 썬크림 8개, 샴푸(5ml) 3개, 바디워시 3개, 크림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12:00경부터 2019. 6. 25. 13: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아파트 D호 앞에 우체국 택배 기사가 놓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영양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