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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1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56』 피고인은 2019. 4. 19. 14: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8』 피고인은 2019. 6. 26. 15: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그곳 노점상 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2019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캡쳐사진 『2019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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