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928』 피고인은 2019. 9. 21. 11: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떠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001』 피고인은 2019. 11. 16. 13:24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건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