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3월에, 피고인 B, H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1] 피고인 G는 2013.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다.
Q은 2012.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오피스텔 101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S 사이트 등에 ‘습득폰, 분실폰 삽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T, U, V, 피고인 E 등 매입책들이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면 매입가격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을 더 주고 재매입한 후 해외 밀반출책인 조선족 일명 ‘W사장’에게 매도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하고, X은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가격을 흥정하여 매입책들에게 매도 희망자들의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가격 등을 알려주어 이를 매수하게 하는 일명 ‘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 피고인 G, T, U, V 등은 위 X 등으로부터 일명 ‘콜’을 받아 스마트폰 매도자들을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밀반출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X은 2012. 10.경 위와 같이 Q을 ‘총책’으로 하여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다가 Q을 배제한 채 자신이 ‘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위 X으로부터 위와 같이 ‘콜’을 받아 스마트폰 매도자들을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고, Y는 중국에 머물면서 해외 밀반출책을 통하여 전달받은 장물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처분하여 위 X에게 그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는 일명 ‘처분책’ 역할을 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