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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99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101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싸이트 등에 ‘습득폰, 분실폰 삽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10대를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G 등에게 나누어 주어 스마트폰을 매입하게 하고, H, I, J, K, L 등이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면 매입가격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을 더 주고 재매입한 후, 해외 밀반출책인 조선족 일명 ‘M사장’에게 매도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하였고, G은 피고인이 임대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도난 또는 분실폰을 습득한 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도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가격을 흥정하여 매입책들에게 매도자의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가격 등을 알려주어 이를 매수하게 하는 일명 ‘콜’역할을 하였으며, H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7.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콜’을 받아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매입책 역할을 하다가, 2012. 8.초순경부터는 야간에 ‘콜’업무를 하였고, I, J, K, L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 H으로부터일명 ‘콜’을 받아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G, H, I, J, K, L과 함께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밀반출하여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가. 2012. 4. 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의 4 소재 송내역 부근에서 G은 콜을 받고, H은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피고인이 개당 2~3만원을 더 지급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17대가 분실 또는 도난 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 339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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