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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2579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분실ㆍ도난 휴대용 IT기기 해외 밀반출 조직의 역할은 ‘국내 매입총책’, ‘중간 매입책’, ‘하선 매입책’, ‘장물 운반책’, ‘수출책’, ‘해외 현지 판매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매입총책’은 ‘중간 매입책’이나 ‘하선 매입책’이 매입하여 수집한 분실ㆍ도난 휴대폰을 최종적으로 매입하여 중국 수출업자인 ‘수출책’에게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장물 운반책’을 통하여 해외로 밀반출하고, ‘중간 매입책’과 ‘하선 매입책’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나 블로그, 명함 등을 이용한 광고 또는 일명 흔들이(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분실ㆍ도난 휴대폰을 매입하는 방법)를 통하여 분실ㆍ도난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집한 후 ‘국내 매입총책’에게 재판매하며, ‘수출책’은 ‘국내 매입총책’이 ‘중간 매입책’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집한 휴대폰을 재매입한 후 ‘장물 운반책’을 이용하여 해외로 밀반출하여 ‘해외 현지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장물 운반책’은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로 항공기를 통하여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국내 매입총책’이나 ‘수출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물 휴대폰을 해외로 몰래 가지고 나가 밀반출하여 ‘해외 현지 판매책’에게 장물 휴대폰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를 수집하는 ‘하선 매입책’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의 모델에 따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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