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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1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151』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이하 ‘ 건설노조’) 광주 전 남지역본부 H 지부 I 지회장, 피고인 B은 건설노조 광주 전 남지역본부 H 지부 조직 부장, 피고인 C, D은 건설노조 광주 전 남지역본부 H 지부 I 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8. 광주 서부 경찰서에 개최 목적 “J 규탄, 노조 탄압 중단, 노조갈등 조장 중단, 노사 갈등 조정과 중재”, 개최 일시 “2015. 4. 19. 00:00부터 2015. 4. 27. 24:00까지”, 개최장소 “① J 입구 우측 인도 50m, ② 시청 조형물 건너편 인도 50m, 시청 조형물 앞 인도 100m", 시위 방법 ” 노동 가요 제창, 구호 제창, 정치연설, 율동, 행진 등 집회 목적 관철에 필요한 일체“, 시위 진로 ”J 앞, 센트럴 시티 공사현장 앞 인도, K 앞 인도( 왕 복)“ 로 각각 기재한 옥 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등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4. 24. 08:30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J 광주 전 남지역본부( 이하 ‘J’ )에 이르러 건설노조 광주 전 남지역본부 H 지부 조합원 50 여 명과 함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J 건물에 침입한 다음 2015. 4. 24. 20:45 경까지 위 J 4 층 본부 장실 앞 로비와 1 층 현관에서 순차적으로 연좌 농성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건설 노조원들이 위와 같이 위 J 건물 안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 앞에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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