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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26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 B의 2015. 4. 24.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은 신고된 집회와 무관한 옥내 집회로 옥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 다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집시법위반이라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므로 집시법 제 16조 제 4 항 제 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노조 광주 전 남 H 지부 조직 부장인 피고인 B은 위 지부 산하 I 광주 지회장인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5. 3. 28. 스스로를 신고자로 하여 개최 일시 ‘2015 년 4월 19일 00:00부터 2015. 4. 27. 24:00까지’, 개최장소 ‘J 입구 우측 인도 50m, 시청 조형물 건너편 인도 50m/ 시청 조형물 앞 인도’ 로 하는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서를 광주 서부 경찰서 장에게 제출한 사실, ② J 직원인 U은 수사기관에서 2015. 4. 24. 08:30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약 50 여 명의 노조원들이 사전에 승낙이나 어떠한 협의도 없이 J 광주 전 남지역본부 건물 내부 4 층 본부 장실 앞 로비와 1 층 현관 로비를 점거한 가운데 본부 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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