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단체 경기 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B는 위 경기지부장, F, G, H, I, J, K은 위 지부 소속 노조원들 로서 학교 상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2. 9. 경 수원 중부 경찰서에 “ 일시 : 2016. 2. 12. 14:00부터 2016. 3. 9. 13:00까지, 장소 : L 정문 건너편 인도 50m 및 위 정문 우측 인도 50m, 목적 : 비정규직 차별 철폐, 주최자 : A, 참가자 : 민주 노총 100명, 방법 :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 보자 구호 및 행진 없음, 참고 사항 : 차량 2, 확성기 2, 피켓 20개, 현수막 5” 내용의 집회 신고서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07:40 경부터 18:47 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장소로부터 약 140m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L 본관 건물 1 층 현관에서, 위 L 총무과 소속 N, O로부터 같은 날 07:40 경, 09:36 경, 11:25 경, 18:40 경 총 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해서 F, G, H, I, J, K로 하여금 “ 謹弔 시흥시 시지원 학교전문상담 사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시흥시 의회는 학교 전문 상담 사 예산확보하라.” 고 기재된 피켓 8개를 목에 걸고, “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한 채 연좌 집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N, O로부터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피고인 A은 F, G, H, I, J,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계속해서 연좌 집회를 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