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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863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대구지역본부 H 국장, 피고인 B은 민주 노총 대구지역본부 I 본부장, 피고인 C은 민주 노총 금속노조 대구 지부 J 부장, 피고인 D은 민주 노총 금속노조 대구 지부 I 지부장, 피고인 E는 민주 노총 금속노조 대구 지부 K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5:23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범어 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 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24 총파업 집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15:23 경부터 16:30 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 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 여 명과 함께 범어 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어 네거리 전체를 점거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 시간 7분 동안 시간당 약 9,000대 내지 12,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범어 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지 그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옥외 집회 신고서

1. 각 채 증 사진

1. 범어 네거리 실측 관련 사진 사본, 범어 네거리 점거 상황 설명 자료 사본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집회를 주최한 지도 부의 방침에 따라 집회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이고 교통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집회의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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