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국건설노동조합 C건설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들은 2014. 5. 13. 대전서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함에 있어, 집회 일시를 ‘2014. 5. 16부터 2014. 6. 10.까지’, 집회 장소를 '대전 서구 관저동 318-2 KR산업 신축현장 앞 인도 및 대전 서구 관저동 1595 효성 헤링턴플레이스 신축현장 앞 인도', 집회 주최자를 위 A으로, 연락책임자를 위 B으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5. 23. 06:30경부터 07:20경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 1595 효성 헤링턴플레이스 신축공사 현장 밖 인도에서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함에 있어, 집회 신고 된 장소가 신축공사장 밖 인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와 임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원청업체인 효성건설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공사현장 안에 위치한 원청업체 현장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방송차량을 동원한 노동가 합창,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공사현장 안에서 집회를 하던 중, 효성건설 현장사무소의 직원이 위 사무소 2층에서 집회 현장을 사진 촬영하자, 피고인들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사수대 앞으로”라고 지시하고, 이에 미리 조직된 사수대 노조원 3명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