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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5고단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은 위 L 회사기계 지부 하동 지회장, 피고인 D, 피고인 I는 위 L 회사기계 지부 전 하동 지회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은 위 L 회사기계 지부 소속 노조원이다.

L 회사기계 지부 하동 지회는 하동군과 M 회사이 발주한 하동군 N 일대 1,374,000㎡( 약 42만평) 의 ‘O 조성공사 ’에 관하여, 덤프 차량 운반비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하동군을 압박하기 위해 하동 군청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5. 경 관할 경찰서 장인 하동 경찰서 장에게 ‘ 개최 일시 : 2015. 5. 18. ~

6. 12. 24 시간, 개최장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번지 하동 군청 정문 입구 좌 ㆍ 우 ㆍ 맞은편 인도, 5열 종대로 투쟁 발언, 노동 가요 및 구호 제창’ 을 내용으로 하는 옥 외 집회시위 ㆍ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7:30 경부터 07:40 경까지 경남 하동군 O 조성공사 현장 입구에서, 시공사인 P 회사의 하청업체인 Q 회사 현장 소장 피해자 R이 타지역 덤프 차량을 추가로 공사현장에 투입시켜 공사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건설기계 노조 하동 지회 소속 노조원 약 25명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사 현장 입구로 집결시킨 뒤 진입로 입구를 연좌하여 가로막고, ‘ 생존권 쟁취, 지역민 노동자 우선 고용’ 구호를 제창하면서 토목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S이 운행하는 덤프 차량 등 4대 덤프 차량을 가로막아 진입하게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12:03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 군청 정문 입구 앞에서, L 회사기계 지부 하동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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