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4.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6. 12. 24. 가석방되어 1997.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1998. 8. 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위미농협 예금통장 1개, 위미감협 예금통장 1개 및 인장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8. 8. 2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효돈농협 예금통장 1개, 제주은행 위미출장소 예금통장 1개 및 인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D의 농협통장에 대한 범행 (1) G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8. 7. 14:36경 서귀포시 G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팔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1998. 8. 7.’,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