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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단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부인의 동생인 피해자 D의 집에서 묵던 중 그 곳 안방 침대 전기장판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우체국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옥계우체국에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11:10경 강릉시 현내시장길 100(옥계면)에 있는 옥계우체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이백만’, 작성일자 란에 ‘2014년 3월 17일’,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강릉우체국에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11:45경 강릉시 경강로 2057(성내동)에 있는 강릉우체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천사백만’, 작성일자 란에 ‘2014년 3월 17일’,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의자가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옥계우체국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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