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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넘어 안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예금통장 1개와 인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15:40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660-1에 있는 산청군농협 신등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팔십육만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제1항과 같이 훔쳐서 소지하고 있는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산청군농협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산청군농협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예금청구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산청군농협 소유인 현금 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피해품이 든 장소 사진 촬영 8매

1. 내사보고(농협CCTV 확인), 용의자 사진 4장

1. 2013. 8. 19.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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