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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1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중순부터

7. 28. 15:0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부엌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안방 텔레비전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선글라스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부터 같은 달

7. 31. 17:00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집 뒤편 쪽문 유리를 파손하여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자개함 1개, 자수정 목걸이 1개, 옥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4. 09:00 ~ 16: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동전 등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11:00 ~ 14: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현관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3돈 짜리 금반지 1개, 귀걸이 4~6개, 18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중순 ~ 같은 달 30. 사이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11:00~19: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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