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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8 2017고단4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5』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11:45 경부터 같은 날 12:06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문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금 목걸이 1개 및 현금 7,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6. 13:48 경부터 같은 날 14:41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뒤, 다락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 열린 공간이 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11:30 경 경남 창녕군 H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5 돈)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 돈)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24K 돌 반지 (1 돈) 1개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8』 피고인은 2017. 8. 2. 16:39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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