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25】
1. 피고인은 2013. 9. 초 1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거울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계 1개,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12: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0. 12: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초 12: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행운열쇠 3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메달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862】
5. 피고인은 2013. 10. 3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목포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장롱 안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3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82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범행모습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