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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9:3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순경 C(30세)가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좆 같네, 왜 깨워 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목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주취자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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