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3: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리비를 받아 대리운전기사에 건네준 후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나를 안전하게 귀가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순찰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이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 112신고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