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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2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45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185에 있는 장생포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치안센터 앞에 취객이 있는데 위험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폭력적이다”는 119 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다른 주민에게 피해 주지 않게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C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C과 D의 몸을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조수석 앞문을 열고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비록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공소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본건 범행 전에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를 폭행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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