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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1: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공간에서 그전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요금을 위 택시 기사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 기사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34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요청에 따라 위 D이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 새끼들이, 왜 그러냐 이 씨발 놈들아, 경찰관이 왜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D이 착용한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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