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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1:52경 울산 남구 B 여관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자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 요구를 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경찰 새끼들아, 씨발 죽고 싶냐”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쳤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2015. 5.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센터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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