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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3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 돈 있다,계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E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아 씨발 경찰, 하라고! 하시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2. 2.경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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