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저장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 29.경 원고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보관창고에 당근 12,014박스를 박스당 1,500원씩으로 하여 4개월간의 보관을 위탁하였고, 원고가 보관중인 소외 B 외 4명 소유의 당근을 피고가 매입하여 당근 4,919박스의 계속 보관도 위탁하였다.
다. 위 당근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보관료 및 청소비는 합계 28,596,1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보관한 당근에 썩은 당근이 다수 발견되자, 피고는 2013. 7. 1.부터 2013. 7. 20.까지 인부를 고용하여 선별작업을 한 후 5,077박스를 폐기처분하였다며 그로 인한 손해 합계 167,607,8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5. 2013가합7787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87,768,39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 2015나923호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가 2015. 11. 24.까지 피고에게 6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 10. 19.자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나머지 보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관료 등 합계 18,5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