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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83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실류, 채소류 등에 대한 수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았고,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중도매인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당근을 2013. 1. 2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경매에 붙였고, 원고는 같은 날 상자당 84,000원씩 317상자 합계 26,628,000원 상당의 당근을 낙찰받았다.

다. 원고는 ‘국내산’이라고 명기된 상자에 담겨 있고 흙이 묻어 있는 이 사건 당근을 국내산으로 생각하고 낙찰받았다

(수입 당근은 세척된 상태로만 판매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수입 당근도 경매로 매수하였는데 수입 당근의 1kg당 낙찰가는 950원으로 이 사건 당근의 1kg당 낙찰가 4,200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당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당근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중 일부가 원고에게 반품되었다.

원고는 보관 중이거나 반품된 당근 148박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 폐기처분한 후 2013. 5. 31.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탁판매법인으로서 A으로부터 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입 당근인 이 사건 당근의 판매를 위탁받아 원고에게 판매하였는바, 위탁매매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당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폐기된 당근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2,432,000원(= 148박스 × 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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