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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나9261
보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99,483원 및 그 중 11,676,610원에 대하여 2015. 3.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고업자이고 피고들은 D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농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원고는 피고들과 농산물 보관계약을 맺고 2010.경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의 기간에 피고들 소유의 양파 등 농산물을 원고의 창고에 보관해 주었으나 피고들이 보관료 중 일부만을 2013. 4. 22.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보관료 11,676,61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76,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C은 농산물의 수집인으로서 양파 등 농산물을 수집하여 원고와 같은 창고업자에게 보관을 하다가 이를 출하하여 피고 B과 같은 농산물 중도매인에게 공급을 하는 자인데, 원고와 이 사건 보관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피고 C일 뿐이고 피고 B이 아니다.

다. 판단 원고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며 피고 B이 D라는 상호로 농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피고 B과 피고 C이 부부관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함께 원고를 찾아와서 원고에게 농산물 보관을 의뢰한 후 원고의 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하여 왔고 그 보관료는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관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관료가 11,676,6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의 관계는 농산물 중도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동업관계, 즉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보관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 모두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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